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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의 구체적인 검토 및 결정을 하는 단계로 유통/가격/품질/배송/거래처등에서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아이템은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매층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층이 어느정도가 되며 현재 인터넷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전자상거래에 가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생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자신이 판매할 물건을 만들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 또는 물건을 원할하게 공급받을 공급처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중에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낭패입니다.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시 아이템 선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급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거래 조건등을 살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신뢰를 쌓는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처 선택 요령>

신청하시려는 호스팅 상품의 옵션과 서비스내용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중도해지시 서비스혜택을 받았던 DC 또는 면제 / 기간연장 등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잔액의 100 % 환불'에서 잔액의 계산방법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메인이란 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이며, 이 주소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 주소이고, 문자로나타낸 것이 도메인(domain) 입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은 인터넷상의 문자 주소를 원하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도메인등록이란 인터넷상에 주소를 얻는다는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도메인의 필요성>

도메인 이름은 하나의 마케팅 전략 입니다.

예를들면 컴퓨터가 필요한 구매자는 당장 pc 나 computer 란 단어가 생각날테고, 알고있는 사이트가 없을때 국내 검색엔진등을 통해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 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방문한 귀하의 도메인이 pc.com 또는 computer.co.kr 이라면 귀하의 사이트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명은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도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쇼핑몰과 홈페이지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호스팅 업체 선정

운영하려는 쇼핑몰의 성격이나 구조에 맞는 호스팅상품과 업체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 또한 무조건 큰 회사라고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운영하려는 쇼핑몰의 특성에 맞는 호스팅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은 일 트래픽을 제한한 저가형 웹호스팅이 난립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쇼핑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호스팅입니다.

예를들어 오전에 방문객이 급증하여 일 트래픽을 모두 소진한 경우 오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쇼핑몰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쇼핑몰에 맞춘 EC(Electronic Commerce : 전자상거래)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 비교>

신청하시려는 호스팅 상품의 옵션과 서비스내용등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중도해지시 서비스혜택을 받았던 DC 또는 면제 / 기간연장 등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잔액의 100 % 환불'에서 잔액의 계산방법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 전화역무 :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역무
-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 기타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부가통신 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소득예상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하여야 합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 (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결제대행사를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주소가 집주소(재택으로 쇼핑몰을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면 제휴가 가능하지 않은곳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출자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기업형태의 창업을 하는데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1부
- 개시대차대조표 1부
- 사업허가증 (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에 한함)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증
- 도장

(1) 신고전 준비사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3) 업무 부서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4)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FAX 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원
- 신청서 추가 기재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

온라인결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모바일) 결제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계약하는것이 아닌 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좌이체나 핸드폰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에 결제대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상품권, 보석등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은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제대행사와 계약(제휴)을 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 결제모듈을 설치하는것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듈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며 더욱이 결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안에 더욱더 신경써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을 구축한 후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쇼핑몰 사이트를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쇼핑몰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없이 많은 사이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검색엔진(Search Engine), 이메일(E-mail)마케팅, 뉴스그룹(News Group), 배너(Banner)교환, 이벤트(event)등을 효과적 으로 동원하여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인터넷 활동(internet marketing)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엠파스, 야후등 국내의 검색엔진에 자신의 쇼 핑몰을 적당한 카테고리내에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각 검색엔진마다 등록과 처리기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방문하여 등록여건과 처리기준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고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배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무리 싸고 저렴해도 배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면 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혹 매출이 증가한다 해도 수익의 많은 부분을 배송비용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배송문제는 소형쇼핑몰부터 중.대형쇼핑몰까지 자체적인 배송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쇼핑몰에게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배송에는 크게 일반택배서비스, 퀵서비스, 우체국택배서비스 의 3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보다는 일반택배와 우편서비스를 주로 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송 = 택배 로 인식하고 있지만 보통 10 kg 이하의 물품을 보낼때는 오히려 우체국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도 빠른소포의 경우 접수한 그 다음날 배송이 완료되고 보통소포는 접수일로 부터 4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10kg 이상의 물품을 보낼때는 아래의 일반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마다 가격과 조건이 천차만별이며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도 모두 틀리기 때문에 각 택배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검색엔진, 이메일마케팅, 뉴스그룹, 배너교환,등의 인터넷 마케팅 외에도 지역 정보지,잡지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광고는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쳐서 좋을 건 없겠지요.

쇼핑몰을 구축한 후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쇼핑몰 사이트를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쇼핑몰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없이 많은 사이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검색엔진(Search Engine), 이메일(E-mail)마케팅, 배너(Banner)교환, 이벤트(event)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용자 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인터넷활동(internet marketin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 다음, 한미르, 야후등 국내의 검색엔진에 자신의 쇼핑몰을 적당한 카테고리내에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각 검색엔진마다 등록과 처리기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방문하여 등록여건과 처리기준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마케팅이나 배너교환, 이벤트등을 통하여 방문자 유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검색엔진등록이나 게시판,이메일등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주는 유료웹프로모션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온라인상의 광고에만 의존하여 게시판이나 이메일마케팅등을 남용한다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